정기주주총회 준비 일정표(비상장)
비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이 일정대로 준비해도 되나요?
2025년 3월 25일 총회를 가정하면 1월 24일 이사회 소집통지로 시작해, 2월 6일 재무제표·영업보고서 승인 이사회, 3월 7일 감사보고서 제출과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3월 10일 소집통지서 발송을 거쳐 총회 당일에 이릅니다.
주주명부는 정관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에 확정되므로 폐쇄절차나 기준일 공고를 따로 하지 않고, 외감법인은 재무제표를 정기총회 개최 6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일정이 더해집니다.
1. 일정표의 전제와 주주명부 확정은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일정표는 이사회가 있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고, 외감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절차는 별도로 다룹니다. 일정은 2025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주주명부는 정관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에 확정되므로 별도로 주주명부 폐쇄절차나 기준일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와 감사보고서는 언제 하나요
총회 준비는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승인하는 이사회에서 시작됩니다. 아래 표의 각 항목은 날짜, 내용, 비고, 참고(D-표기는 총회일 기준입니다) 순서입니다.
- 1월 24(금)
- 이사회 소집통지
- 이사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생략 가능함/ 정관의 규정에 따라 소집기간 단축될 수 있음
- 2월 6일(목)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이사회
- *정기주주총회 일시와 장소, 안건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소집에 대한 결의도 가능함
- 2월 7일(금)
- 이사회에서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감사 제출
-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일 경우 연결재무제표 포함
- D-6주전
- 3월 7일(금)
- 감사의 감사보고서 이사에게 제출
- 이사로부터 받은 날부터 4주간 내
이사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사는 이사로부터 받은 날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합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경우 연결재무제표가 포함됩니다.
3.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와 소집통지는 언제 하나요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는 이사회를 거쳐 소집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각 항목은 날짜, 내용, 비고 순서이고, D-표기는 총회일(3월 25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날짜 순서와 숫자 크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월 27일(목)
- 이사회소집통지
- 이사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생략 가능함/ 정관의 규정에 따라 소집기간 단축될 수 있음
- D-7
- 3월 7일(금)
- 주주총회 소집이사회
- 주주총회 일시와 장소 및 목적사항 결의
- D-16
- 3월 10일(월)
-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발송
- 서면/각 주주의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발송
- D-15
- 3월 25일(화)
- 정기주주총회
- D
4. 외감법인이라면 어떤 일정이 추가되나요
외감법인은 여기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일정이 추가됩니다.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는 정기총회 개최 6주 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정기총회 개최 4주 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