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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주주의 주주총회 공증 위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1-13

국내 거주 외국인 주주는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을 위해 회사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

결론

외국인등록과 인감신고를 마친 주주는 공증용 위임장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등록이나 인감신고를 하지 않은 주주는 한국 공증사무실이나 국내 대사관·영사관에서 공증용 위임장을 공증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두 방법 모두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증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출석공증을 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1. 외국인등록과 인감신고를 마친 주주는 무엇을 제출하나요?

주주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먼저 외국인등록과 인감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가 국내에 거주할 경우에는 첫째, 외국인 등록을 하고, 인감을 신고한 경우라면 공증용 위임장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2. 인감신고를 하지 않은 주주는 어떻게 위임장을 공증받나요?

다음으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인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인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외국인 주주가 한국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용 위임장을 공증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공증위임장을 공증받아 회사에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두 방법 모두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남나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외국인 주주의 공증위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남는 방법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방법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외국인 주주의 공증위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출석공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의 외국인등록과 인감신고 여부를 먼저 가려 그에 맞는 갈래의 위임장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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