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주명부와 전자투표제에 관한 법률 해설
주주총회에 불출석한 채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회 결의로 그렇게 정하면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제 도입에 맞춰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여기에는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전자투표는 조문상 주주의 선택사항으로 해석되므로 회사가 주주 전원에게 전자투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 전자주주명부는 어떻게 도입되었나요
전자주주명부․전자투표제도의 도입 ★[시행일 : 2010.5.29] 주) 전자주주명부 및 전자투표제 도입 등 기업경영의 정보통신화 지원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된다.
1. 전자주주명부
개 정 상 법 < 신 설 >
상법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이하 "전자주주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법 해설} 2010년 5월 29일부터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전자주주명부에는 제352조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상 제352조의2 제2항).
전자주주명부제도는 아래에 설명하는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으로 일반 주주명부를 전자문서로 된 주주명부로 대체할 필요가 있어서 도입되었다.
2.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를 도입할 수 있나요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개 정 상 법 < 신 설 >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2014.5.20 개정으로 제2항은 소집통지를 할 때에 한해 전자투표 가능 여부를 통지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개정법 해설} 2010년 5월 29일부터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권행사방법이 변모되게 되었다. 즉 종래에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하여 투표하였는데 상법 368조의4가 신설되어 우리나라의 발전된 IT기술을 기업경영과 접목시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전자투표는 주주에게 강제할 수 있나요
전자투표는 조문상 주주의 선택사항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회사가 주주전원에게 전자투표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전자투표제도는 실질적으로는 소수주주들의 주주권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의 의견이 주주총회에 반영되는 소통의 수단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