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의 발급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는 얼마이고 어떻게 납부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는 1통 20장까지 1,200원이고, 20장을 초과하면 초과 1장마다 50원을 더 납부합니다.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1통 1,000원으로 창구 발급보다 저렴하며 발급 경로에 따른 증명서의 효력 차이는 없습니다.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무인발급기·인터넷 발급의 경우 전자화폐·계좌이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본인 부동산에 관해 인터넷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종이등기부가 있었을 때 불렀던 ' 등기부 '란 용어를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1)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외에 말소된 등기사항까지 포함하는 전부증명서 (2)증명서를 발급하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폐쇄등기기록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있습니다.
다만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 그 기재를 생략하고 전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 중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1)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외에 말소된 등기사항까지 포함하는 일부증명서 (2)증명서를 발급하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의 일부증명서 (3)폐쇄등기기록의 등기사항 일부증명서가 있습니다.
2.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등기사항증명서)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 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 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 는 1통에 대하여 1,000원 으로 한다.
등기소나 법원을 방문해서 등기관에게 직접 발급을 청구하고, 등기관으로 부터 발급받는 등기사항증명서나 무인발급기나 이터넷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효력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 는 1통에 대하여 1,000원 으로 등기소나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제3조 중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부분은 제외한다) 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같은 규칙은 다른 법률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수수료 면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①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5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기록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⑦ 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 제2항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또는 제3조 제2항의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전자문서형태 발급에 대한 별도의 면제 규정도 눈여겨볼 사항입니다.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제2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고 한다)에 관한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는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1.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
- 2.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3.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에 따른 등기 및 「부동산등기법」 제97조 에 따른 등기
- 4.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5.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본문
이 글의 수수료 내용의 근거가 되는 규칙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 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 으로 한다.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에 관하여 700원으로 한다.
①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제3조 중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부분은 제외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열람신청서 여백에 기기를 이용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된 금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이 환급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 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⑤ 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납부된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의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⑧ 제5조의6에서 정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제5조의7에서 정한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와 제5조의8에서 정한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3항의 납부 및 제4항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7조 (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