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의 유효기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발급 후 얼마나 두고 쓸 수 있을까요?
요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법률상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상업등기법 등에서 유효기간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증을 할 때 3개월 이내 것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처럼, 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기관이 유효기간을 정해 놓았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법률상 유효기간이 있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전화로 문의를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법률상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상업등기법 등에서 이 유효기간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기관 등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해 놓았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예 공증을 할 때 3개월 이내 것 제출)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전에 뽑아 둔 등기부도 공증에 쓸 수 있을까요?
법률상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증명서 자체로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증에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을 요구하므로 그 기간을 지나면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을 정하는 주체은 어디인가요?
상업등기법 등 법률이 정한 것이 아니라, 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공증이 3개월 이내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제출받는 기관이 정해 놓은 기간 기준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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