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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 영업소를 폐쇄했으나, 청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12-17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 후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르나요?

결론

기준은 외국 본사에 송금할 돈이 남아 있는지 여부입니다.

영업소에 송금할 돈이 없다면 본사의 폐쇄 결의만으로 청산절차 없이 바로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본사에 보낼 돈이 남아 있다면 폐쇄된 영업소를 부활한 후 청산절차를 진행해야만 송금이 가능하고, 청산개시명령과 청산인선임결정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하여 등기합니다.

1. 송금할 돈이 없다면 청산 없이 바로 폐쇄할 수 있나요

외국회사 영업소가 외국에 송금할 돈이 없을 경우에는 본사에서 대한민국 영업소 폐쇄에 관한 결의를 하면, 영업소에 대한 청산절차 없이 바로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염법도 법무사를 하면서 딱 두 번 해 보았습니다.

2. 본사에 보낼 돈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영업소 폐쇄 후에 본사에 보낼 돈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쳐야만 본사에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쇄된 대한민국 영업소를 부활한 후 영업소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영업소 등기기록이 폐쇄된 후에 법원의 청산개시명령과 청산인선임결정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폐쇄된 영업소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에 이를 등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28조(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상법」 제620조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3. 폐쇄된 영업소 등기기록은 어떻게 부활하나요

등기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등기예규가 정한 처리지침에 따릅니다.

관련 대법원 업부처리지침입니다.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ㆍ폐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7호, 시행 2014.11.2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및 폐쇄의 등기신청절차와 그에 따른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영업소 폐쇄등기)

① 법원이 영업소 폐쇄를 명령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폐지하기로 하고 영업소 폐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 또는 신청에 따른 영업소 폐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소 등기기록이 폐쇄된 후에 법원의 청산개시명령과 청산인선임결정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폐쇄된 영업소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1.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종전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폐쇄된 영업소 등기기록은 누가, 어떻게 되살리나요?
법원의 청산개시명령과 청산인선임결정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된 영업소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 이를 등기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28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영업소 폐쇄등기를 신청할 때 어떤 서면을 붙이나요?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폐지하기로 하고 폐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법원이 폐쇄를 명령하고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
폐쇄한 영업소에 본사로 보낼 돈이 남아 있다면 청산개시명령과 청산인선임결정에 따른 등기신청으로 등기기록을 부활하는 것이 절차의 첫 단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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