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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외국인투자 등기관련 강의안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6-25

외국인투자법인 설립과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는 어떤 절차와 서류로 진행하나요?

결론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리 신고한 뒤 설립등기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거쳐 설립하는 독립 법인입니다.

외국회사 영업소는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는 지점입니다.

시행령상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을 파견·선임하는 것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 등 서류는 해당국에서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은 영사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설립 실무는 서류 수령, 투자금 송금과 외국인투자신고, 설립등기, 주금인출과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외국인투자는 무엇이고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먼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의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 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 하여 외 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 를 말한다.

4. " 외국인투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하는 것 1)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 하는 것

2)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 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8. "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 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2. 나. 자본재
  3. 다.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4.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5.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6. 바. 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7.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8. 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9.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외국인투자 등의 정의)②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개정 2010.10.5, 2016.7.28, 2020.8.5>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24

2. 외국인투자는 어떻게 보호되고 제한되나요

투자 절차에 앞서 보호와 제한의 큰 틀을 봅니다.

제3조(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 대금,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 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 된다.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같은 대우 를 받는다.

③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주(貸主)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①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 에는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2.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3.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신고와 허가는 언제 해야 하나요

신고 시기와 그 예외가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대목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외국인투자 신고)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01

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 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투자 완료 후에도 등록과 사후관리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2. 2.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3. 3.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1.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경우
  2.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3. 외국투자가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이 감소한 경우
  4. 4.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나 명칭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1.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2. 2.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
  3. 3.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假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1.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행위
  2. 2.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5.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영업하려면 어떤 등기를 하나요

외국인투자법인과 달리 외국회사 영업소는 상법 제6장이 규율합니다.

제6장 외국회사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①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등기에서는 회사설립의 준거 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④제209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대표자에게 준용한다.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전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 한다.

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①외국회사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16조의2(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① 외국회사로서 이 법에 따라 등기를 한 외국회사(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것만 해당 한다)는 제449조에 따른 승인과 같은 종류의 절차 또는 이와 비슷한 절차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28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7조(유사외국회사)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618조(준용규정)

①제335조,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36조부터 제338조까지, 제340조제1항, 제355조, 제356조, 제356조의2, 제478조제1항, 제479조 및 제480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그 주식의 이전이나 입질 또는 사채의 이전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처음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본점으로 본다.

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

①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영업소의 설치등기를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

3. 회사의 대표자 기타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②제17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535조 내지 제537조와 제542조의 규정은 그 성질이 허하지 아니하는 경우외에는 전항의 청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제23조(등기신청인) ③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제74조(외국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사항)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도 등기하여야 한다.

6.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작성하는 서류의 인증 방식이 등기 실무의 핵심입니다.

제52조(첨부정보) ⑤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②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생년월일의 등기) 법인의 임원·사원·업무집행자·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사원·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이 첨부된 경우,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4호제2조 내지 제3조 참조).

3. 다만,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 외국인은 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여권사본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거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4호 제2조 내지 제3조 참조)하여야 한다.

7.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회사 영업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형태 가운데 어느 쪽으로 진행할지 정하는 기준이 되는 비교입니다.

  1. 외국인투자법인과 외국회사 영업소 비교
  2. 내 용
  3. 외국인투자법인
  4. 외국회사 영업소
  5. 설치근거법령
  6. 대한민국 상법
  7. -외국법인 : 해당국 관련법
  8. -영업소 : 대한민국 상법
  9. 법인형태
  10. 독립된 법인
  11. 외국법인의 지점
  12. 권리의무의 귀속
  13. 법인
  14. 최종적으로는 법인의 본점
  15. 대표자
  16. 대표이사(또는 대표권있는 이사)
  17. 대한민국의 대표자
  18. 사업자등록증
  19. 가능
  20. 가능
  21. 외국인투자신고 등
  22. 외국인투자신고
  23. 지사설치신고
  24. 투자금과 배당금 등의 송금여부
  25. 가능함
  26. 가능함
  27. 등기여부
  28. 등기필요
  29. 원칙적으로 등기필요
  30. 영업활동
  31. 가능
  32. 가능
  33. 설립시 필요서류
  34. 별첨자료와 같음
  35. 별첨자료와 같음

8.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며칠에 걸쳐 진행되나요

실무 절차를 일정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외국인투자 관련한 안내문
  2. 절 차
  3. 일정
  4. 절차
  5. 내용
  6. 비고
  7. 제1일차
  8. 외국으로부터 외국인투자 신고 및 회사설립에 관한 서류 수령
  9.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외국인투자신고에 관한 서류 수령
  10.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이사와 감사로부터 법인설립에 관한 서류수령
  11. 한국인 투자자가 있을 경우 한국인 투자자에 관한 서류 수령
  12. 한국인 이사와 감사가 있을 경우 한국인 이사와 감사로부터 법인설립에 관한 서류 수령
  13. 제2일차
  14.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 투자금 송금
  15. 투자자금 송금할 은행 지정
  16. 사전에 외국인투자자금 국내에 송금하는 방법에 대해 지정한 은행과 협의 필요
  17.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작성
  18. 법무사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작성
  19. 외국인투자 신고 및 주금납입 또는 잔고증명
  20. 환전과 동시에 외국인투자신고
  21. 주금납입(외국인이 전부 투자할 경우에는 법무사가 주는 서류로 주금납입을 하고 은행에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음)
  22. 잔고증명(자본금이 10억원미만이고 외국인과 한국인이 합작투자를 할 경우에는 한국인 투자자의 계좌에 외국인투자금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을 발급받음)
  23. 외국인투자신고는 환전은행에 하면 됨
  24. 제3일차
  25. 설립등기신청
  26.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신청
  27. 법무사
  28. 제5일차
  29. 설립등기 완료
  30. 제6차
  31. 주금인출
  32. 외국인투자기업등록
  33. 해당 은행으로부터 주금을 인출함
  34.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은행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수령
  35. 설립당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도 주금을 법인통장을 개설해서 주금을 인출할 수 있음
  36. 제7일차부터 13일차
  37. 사업자등록증발급
  38.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
  39. 처리기간 7일
  40. 회계사, 세무사 또는 회사가 직접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함

9. 외국인 투자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외국인투자자가 회사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실체 증명 서류가 달라집니다.

POWER OF ATTONEY 1부 외국인투자신고용 (외국에서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함, 일본국일경우에는 투자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함)

POWER OF ATTONEY 1부 정관 등 공증용 (외국에서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함, 일본국일경우에는 투자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함/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 서류는 필요하지 아니함)

외국인투자자가 회사인 경우 영업허가증 등 외국인투자자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1부 외국인투자신고시 은행에서 요구함

외국인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여권사본 1부 외국인투자신고시 은행에서 요구함 외국인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의 고무인 1개 정관 등에 외국인 투자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하는데, 보통은 실무상 외국인 투자자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있음 실무에서는 투자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무사가 투자자의 고무인을 만들어 날인하는 경우가 많음

10. 외국인 대표이사·이사의 서류는 자본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본금 10억원을 기준으로 이사 수와 대표이사 선임 여부가 갈립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가 3인 이상이므로 반드시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가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다. 만약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아래 서류는 그 이사가 작성(영문대표이사 취임승낙서는 불필요)한다. 만약 이사가 2인인데, 대표이사를 둘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를 작성한다.

영문대표이사 취임승낙서 1부 해당국에서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야 함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하고, 일본국인감증명서 첨부(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필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외국인등록등본 또는 거소신고서 1통

영문이사 취임승낙서 1부 해당국에서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야 함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하고, 일본국인감증명서 첨부(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필요)

영문 인감신고서 1부 해당국에서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야 함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하고, 일본국인감증명서 첨부(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필요) 외국인 대표이사 또는 1인이사

주소관련 서면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에 주소가 나오면 이 신분증을 해당국에서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다(예, 중국) 신분증이 없으면, 주소와 관련한 개인신상서면을 작성하여 해당국에서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다.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다. 외국인 대표이사 또는 1인이사

여권사본 1부 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외국인 대표이사 또는 1인이사

대표이사 성명의 (고무)도장 1개 이사회의사록 등에 날인함 외국인 대표이사 또는 1인이사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가 3인 이상이므로 반드시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때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나 감사가 이 서류를 준비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가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다. 만약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는 1)의 서류를 준비한다. 이사가 2인일 때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나 감사가 2)의 서류를 준비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감사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와 관련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영문이사나 감사 취임승낙서 1부 해당국에서 공증을 하고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야 함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 날인하고, 일본국인감증명서 첨부(이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필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외국인등록등본 또는 거소신고서 1통

여권사본 1부 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이사나 감사 성명의 (고무)도장 1개 이사회의사록 등에 날인함 외국인 이사나 감사

인감증명서 1부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필요하지 아니함

11. 한국인 투자자와 임원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한국인 쪽 서류는 외국인 서류보다 간단합니다.

인감증명서 2부 한국인 이사나 감사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부 한국인 이사나 감사 인감도장 한국인 이사나 감사

착수 전에 미리 알려 주셔야 할 사항도 정해져 있습니다.

  1. 상호
  2. 본점소재지
  3. 사업목적
  4. 투자자 성명/주소/주식수/투자금액
  5.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외국인), 주소
  6. 일주의 금액
  7. 주금납입 또는 잔고증명을 받을 은행(지점까지)명
  8. 송금일자

12.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는 무엇을 알고 진행해야 하나요

1. 영업소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영업행위를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는 반드시 한국인일 필요는 없으며 기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만 아니면 제한이 없습니다. 영업소의 성격은 한국회사에 있어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만, 그용어가 분분한데 법률(등기소)에서는 “영업소”라고 지칭하고 은행(외국투자신고용)에서는 “외국지사”라고 불리며 사업자등록증(세무서)에서는 “외국지점”이라고 불립니다.

등기소와 은행 각각의 필요서류입니다.

  1. 2. 영업소설치 등기에 필요서류 (등기소 관련)
  2. 내 용
  3. 비 고
  4. 외국회사 증명서면
  5. 필수 기재 내용
  6.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국적
  7. 대표이사 이름, 주소, 생년월일, 국적
  8. 주식회사의 경우 한국에서의 공고방법(예: 본 영업소와 관련한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9.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10. 아포스티유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공서(법원 또는 외무성 확인)
  11. 일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으로 가능
  12. 한국에서의 대표자 자격 증명 서면
  13. 영업소 설치, 대표자 선임, 그 효력발생일자 기재된 이사회결의서
  14.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아포스티유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공서(법원 또는 외무성 확인)
  15. 대표자 관련 서면
  16. 국내인인 경우 : 인감증명서 1,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
  17. 외국인인 경우
  18. 인감신고서, 취임승낙서 :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19. 주소증명서면 :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단, 주소가 기재된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20. 여권사본
  21.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표등본, 거주사실신고서로 대체 가능
  22. 일본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 여권사본
  23. 3.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신고에 필요서류 (은행 관련) - 30만원
  24. 내 용
  25. 비 고
  26. 영업계획서
  27. 1부
  28. 공증 필요
  29. 회사정보인증서
  30. 2부
  31. 공증 필요
  32. 위임장
  33. 2부
  34. 공증 필요
  35. 회사국적인증서
  36. 1부
  37. 공증 필요
  38. 본사의 대표이사와 영업소의 대표자 개인정보인증서
  39. 공증 필요
  40. 정관
  41. 1부
  42. 공증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취임승낙서에 반드시 영사관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요?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이 첨부된 경우에는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이사를 몇 명까지 둘 수 있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고, 이사가 1인이면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이때는 영문대표이사 취임승낙서가 불필요합니다.
설립 당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주금을 인출할 수 있나요?
설립당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하여도 주금을 법인통장을 개설해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영업소에서 거래를 계속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외국회사는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상법 제614조의 등기를 하기 전에는 계속하여 거래를 하지 못하고, 위반하여 거래한 자는 그 거래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이든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든 서류의 해당국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 소요 시간이 전체 일정을 좌우하므로, 투자금 송금 전에 서류 목록을 확정하고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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