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신고서가 신주발행등기의 첨부서면인지요?
외국인투자법인이 신주발행등기를 할 때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서면으로 내야 할까요?
결론
외국인투자신고서는 신주발행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아닙니다.
첨부서면이 되는 것은 주무관청의 인허가가 등기의 효력발생요건인 경우뿐인데, 외국인투자신고는 인허가가 아니라 원금과 과실의 대외 송금 보장을 받기 위한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1. 외국인투자신고서는 신주발행등기의 첨부서면인가요?
점심 시간을 앞두고 친하게 지내는 변호사로부터 문의전화가 왔습니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신고서가 신주발행등기의 첨부서면인지를 묻습니다.
등기의 첨부서면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인허가가 등기의 효력발생요건일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첨부서면이 아닙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하는 절차이지 주무관청의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면 원금과 과실의 대외 송금이 보장됩니다. 이러한 보장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하는 것이지, 외환거래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법인이 신주발행을 할 때 외국인투자신고서는 신주발행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의 첨부서면은 어떤 원칙에 따라 정해지나요?
인허가가 등기의 효력발생요건인지가 기준입니다. 효력발생요건이면 첨부하고, 아니면 첨부서면이 아닙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를 하면 무엇이 보장되나요?
원금과 과실의 대외 송금이 보장됩니다. 외환거래의 인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이 아니라 이 보장을 받기 위한 신고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신주발행등기에서는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서면에 넣지 않아도 되므로, 첨부서면 범위를 그 원칙대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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