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투자법인 설립 등기시 필요한 서류
일본인이 한국에 투자법인을 설립등기하려면 서류를 어떻게 갖추면 되나요?
서류는 작성·날인 주체에 따라 일본국 발기인 몫, 대표이사 몫, 사내이사·감사 몫으로 나뉘고, 각자 정관·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등 자기 몫의 서류를 냅니다.
절차는 외국인투자신고, 법무사 관련 서류 작성, 주금납입, 등기 순서로 진행되며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일본국이 발행한 인감증명서와 주민표는 모두 일본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설립등기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일본인이 한국에 투자법인(주식회사)을 설립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 1)외국인투자신고
- 2)법무사 관련 서류 작성
- 3)주금납입
- 4)등기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2. 일본국 발기인이 낼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류는 누가 작성·날인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먼저 발기인 몫의 서류입니다.
일본국 발기인
- -정관
- -주식발행사항동 의서
- -주식인수증
- -발기인총회의사 록
- 공증용위임장
- -인감증명서 1(아포스티유 확인)
- -사용인감
3. 대표이사가 낼 서류는 무엇인가요
다음은 대표이사 몫의 서류입니다.
- -이사회의사록
- -공증용위임장
-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 -인감증명서 2통(아포스티유)
- -주민표 1통(아포스티유)
- -막도장
4. 사내이사와 감사가 낼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내이사와 감사도 대표이사와 같은 종류의 서류를 냅니다.
- -이사회의사록
- -공증용위임장
-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2통(아포스티유)
- -주민표 1통(아포스티유)
- -막도장
일본국 발행 인감증명서와 주민표는 모두 일본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 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5. 외국인 투자용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투자신국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송금하기전에 송금은행을 결정하고, 해당 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게 됩니다. - 사 전에 해당 은행을 지정해 주시면, 외국인투자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서 추후 안내해 드립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용 위임장(POWER OF ATTORNEY에 일본국 발기인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와 일본국 발행 등기부등본 1통은 어느 은행도 요구하는 공통서류입니다.
6. 사무소에 알려 주어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요
한국에 송금을 받을 은행명(지점명까지)/ 은행담당자를 알 경우 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 -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성명과 국적 - 설립예정일자
상호 - 본점소재지 - 사업목적 - 자본금 - 1주의 금액과 발행가액 - 발기인의 상호/본점소재지/대표이사/등록번호 -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생년월일) - 대표이사의 주소 - 주금납입은행(지점명) - 발기인별 인수주식수/인수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