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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대금 지급시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2-18

유상감자를 할 때 감자대금은 언제부터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결론

임의감자와 강제감자는 감자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기가 다릅니다.

임의감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종료한 뒤 감자를 원하는 주주와 주식취득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자대금을 지급합니다.

강제감자는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다음날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그때부터 감자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거치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선행됩니다.

1. 임의감자라면 감자대금을 언제 지급할 수 있나요?

회사가 유상감자를 합니다. 유상감자를 하면 출자금을 주주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언제부터 감자대금을 돌려 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먼저 주주의 의사에 따라 감자를 하는 임의감자의 절차와 지급시기를 봅니다.

회사가 감자를 원하는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감자를 하는 것을 임의감자라 합니다. 회사가 임의감자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자결정/채권자보호절차(공고 및 개별최고/채권자 이의제출기간 1개월 이상)/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후 주주와 주식취득계약 및 감자대금 지급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감자를 할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종료 한 후 감자를 원하는 주주들과 회사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가 해당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과 동시에 감자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 강제감자라면 감자대금을 언제 지급할 수 있나요?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강제감자는 효력발생 시기가 절차상 정해져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개별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감자를 하는 것을 강제감자라 합니다. 회사가 강제감자를 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자결정/채권자보호절차(공고 및 개별최고/채권자 이의제출기간 1개월 이상)/채권자보호절차 종료 다음날 감자의 효력발생 및 감자대금 지급 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강제감자를 할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종료 감자의 효력이 발생하면그때부터 감자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감자와 강제감자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네, 두 방식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자결정을 한 뒤 공고 및 개별최고와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으로 이루어지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상감자를 준비하신다면 감자 방식(임의·강제)에 맞는 절차와 감자대금 지급 시기를 일정에 반영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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