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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와 주권제출공고생략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1-08

감자를 할 때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결론

감자 시 주권제출공고는 상장회사처럼 주권이 전자등록되어 실물주권이 없는 경우와 임의감자의 경우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주권을 전자등록하여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권제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대신 기준일 2주 전에 감자 사실을 공고합니다.

임의감자는 원하는 주주의 주식만 개별적으로 양도받아 소각하는 절차이므로 전체 주주를 상대로 하는 주권제출공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에서는 임의감자일 때에만 오히려 주권제출공고를 합니다.

1. 감자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회사가 감자를 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주주총회 후에 채권자보호절차와 주권제출공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요?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감자의 방법과 목적부터 짚어야 합니다.

감자를 할 때 여러 방법을 혼합하여 감자를 하게 됩니다.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 줄 경우에는 유상감자가 되고, 돈을 돌려주지 아니할 때에는 무상감자가 됩니다.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강제로 감자를 할 경우 강제감자라 하고, 원하는 주주의 주식만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임의감자라 합니다. 주식을 소각할 수 있고, 주식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각각 조합하여 감자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강제유상소각이 있을 수 있으며 강제무상병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유상병합, 임의무상소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자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손보전목적일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감자를 결정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2.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위와 같이 여러 조합이 가능하고, 감자의 목적도 다를 수 있습니다만,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고 감자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상장회사의 경우 주권을 전자등록합니다. 이와 같이 주권이 전자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는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자를 위해 주권을 회사에 제출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에 갈음하여 일정한 날을 기준일로 정하고 기준일 2주전에 그와 같은 사실을 공고 합니다.

둘째, 임의감자 를 하는 경우입니다. 임의감자는 원하는 주주의 주식을 개별적으로 양도받아 소각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전체 주주를 상대로 하는 주권제출공고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임의유상감자이던, 임의무상감자이던 마찬가지입니다. 결손보전 목적일 경우에는 임의감자일 경우에만 주권제출공고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자 목적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나 채권자보호절차가 달라지나요?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감자를 결정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권제출공고를 생략하는 두 가지 경우 외에 다른 경우는 없나요?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않고 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자등록된 상장회사의 경우와 임의감자의 경우 두 가지뿐입니다.
전자등록 상장회사가 감자를 할 때는 어떤 절차로 주주에게 알리나요?
전자등록 상장회사는 주권제출공고에 갈음하여 일정한 날을 기준일로 정하고, 기준일 2주 전에 감자 사실을 공고합니다.
감자 방법과 목적에 따라 주권제출공고·채권자보호절차의 처리가 달라지므로, 감자 결의 전에 절차 설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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