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유상감자 총주주동의가 필요한가?
임의유상감자를 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아니라 총주주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임의유상감자는 총주주의 동의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감자결의를 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뒤, 채권이의제출기간 종료 다음날 감자 참여 신청을 받아 진행합니다.
감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던 주주가 신청해 오면 안분비례로 주식을 취득해야 하므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막으려면 사전에 총주주 간 합의를 해 두거나, 확인되지 않는 주주의 주식까지 감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임의유상감자에 총주주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일보다는 휴가지 지도를 검색하고 있는데 정말 찐친구 같은 상무님이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주주가 10명인 회사입니다. 이 중 2명의 주식에 대해 유상감자를 하는 것으로 주주간에 합의를 했고, 나머지 주주들 중 3인은 유상감자를 할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5명은 감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요. 이러한 조건에서 유상감자를 하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임의유상감자는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는 안 되는지요?
2.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충분한가요?
사례의 경우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면 되는데요. 회사가 감자결의를 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이의제출기간 종료 다음날 주주들로부터 감자 참여 신청(주총에 그렇게 정합니다.)을 받습니다. 그런데 3인도 감자를 원할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회사는 2명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감자 대상 주식으로 결의를 했는데, 이들도 감자를 원할 경우에는 결국 안분비례해서 주식을 취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감자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를 가정한다면 총주주가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주주가 감자를 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되지 않는 주주까지 감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사전 합의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사례와 같이 총주주간에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일부 주주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자금여력이 있고, 감자를 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전부 매입할 의지가 있으므로, 차라리 감자를 원하는 주주 2명의 주식 + 확인이 되지 않는 주주의 주식을 감자대상 주식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감자를 원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상무님의 반응을 보면 답이 잘 전달된 모양입니다.
상무님 웃는 모습이 전화기로도 다 들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