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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와 배임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30

비상장회사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식가치 평가액으로 유상감자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결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회사 주식가치 평가액에 따라 주당 매입금액을 정해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상감자로 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인정하려면, 주식 가치를 실질보다 높게 평가하여 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사가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 없이 주주나 회사채권자의 이익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채권자에 대한 배임은 물론 회사에 대한 배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익배당·중간배당의 경우에도 법령과 정관에 위반하는 위법배당으로 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배임죄가 인정됩니다.

1. 유상감자를 하면 배임죄가 될 수 있나요

유상감자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상감자를 하는데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회사 주식가치 평가에 따라 주당 매입금액을 결정하면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판례를 검색했습니다.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유상감자로 배임죄가 인정되려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필요한가요

유상감자는 회사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주주의 투하자본 반환수단으로서 개인의 처분행위와는 명백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유상감자를 통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분의 가치 내지 주주에 대한 회사의 투하자본 환급의무도 함께 감소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의 재무구조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상소각 되는 주식의 가치를 실질상의 그것보다 높게 평가하여 감자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결국 회사에도 손해를 입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형법 제355조 제2항(횡령, 배임)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913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913

염법 추가)따라서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주식가치 평가액으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가치 평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배임죄 성립여부를 검토 해 보셔야 합니다.

3. 이사가 주주나 회사채권자의 이익만 해치면 회사에 대한 배임이 성립하나요

이 판결은 이사가 주주를 상대로 한 행위만으로 회사에 대한 배임이 성립하는지도 함께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만 주식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인 주주나 회사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이 없이 주주나 회사채권자의 이익만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주주나 회사채권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 대한 배임행위는 물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도 성립할 수 없다.

4. 이익배당·중간배당의 경우는 어떤가요

[6] 주주가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익배당, 중간배당을 받는 것은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이므로, 이로 인해 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례나 영업이익의 규모, 현금자산 등에 비추어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이 과다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이 법령과 정관에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위법배당에 해당하여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 으로써 결국 회사에도 손해를 입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부산고법 2010노669 판결의 개요는 어떻게 되나요

부산고법 2010. 12. 29. 선고 2010노6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상고[각공2011상,366]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산고등법원 2010.12.29 선고 2010노669 —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업무상 횡령 · 판례 원문 보기

[7] 피인수회사인 갑 회사의 이사인 피고인들이 인수회사인 을 회사의 갑 회사 인수를 위한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갑 회사의 유상감자,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 에서, 피고인들이 수행한 유상감자,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적극재산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헌법과 상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도,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주주가 가지는 권리행사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갑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갑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 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출처: 부산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노669 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은 같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2013. 6. 13. 선고 2011도524 판결로 같은 사건에 대해 배임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식가치 평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유상감자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가치 평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배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LBO 방식 기업인수를 주도하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차입매수는 일의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배임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차입매수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유상감자 주당 매입금액을 정할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식가치 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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