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부존재 확인에 의한 신주발행 경정등기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로 신주발행 경정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을 첨부정보로 하여 회사가 직접 등기소에 경정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촉탁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없어 확정 판결만으로 등기가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면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효소송 제기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업등기선례는 이러한 경정등기 신청이 상업등기법 제77조에 의한 적법한 말소등기신청이라고 봅니다.
1. 신주발행 무효소송과 부존재확인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신주발행에 무효의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 에 신주발행 무효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무효소송이 원고승소로 확정되면 법원이 촉탁으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해당 등기를 말소 합니다.
그런데 신주발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신주발행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부존재확인소송은 제척기간이 없으므로, 발행일로부터 6월이 지난 다음에도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부존재확인소송이 원고승소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촉탁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기 위해서는 법에 촉탁할 수 있다는 법률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신주발행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촉탁등리를 할 수 있다는 법률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주발행부존재확인소송에 따른 신주발행 경정등기는 회사가 신청 합니다.
염법도 딱 한 번 신주발행부존재 확인소송 판결에 따른 신주발행 경정등기를 신청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2.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
어떤 경우에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는지는 판례가 답하고 있습니다.
신주발행 부존재 확인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37(2)민,217;공1989.9.15.(856),1278]
【판시사항】
가. 상법 제335조 제2항 단서의 시행전에 주권이 발행되어 그 발행전의 주식양수인 이외의 자에게 교부된 경우 그 주식양도의 효력
나. 부존재한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와 상법 제429조 의 적용여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 1989. 07. 25. 선고 87다카2316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 판례 원문 보기
가. 상법 제33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주권이 발행되어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 이외의 자들에게 주권이 교부된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를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나. 주주들에게 통지하거나 주주들의 참석없이 주주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예정주식총수에 관한 정관변경결의와 이사선임결의를 하고, 그와 같이 선임된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및 신주발행결의 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는 부존재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부존재한 이사회에 지나지 않고 그 이사들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도 역시 부존재한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이어서 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신주발행은 의결권한이 없는 자들에 의한 부존재한 결의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발행에 있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회사의 주주는 위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429조 소정의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기기간에 구애되거나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지 않고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한 경정등기는 적법한 말소등기신청인가요
확정 판결만으로 등기가 저절로 정리되지 않는 만큼, 등기 실무상 이 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다음 쟁점입니다.
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한 경정등기와 관련한 상업등기선례
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한 경정등기
제정 2019. 3. 6. [상업등기선례 제201903-1호, 시행 ]
선례의 근거가 되는 조문을 짚어 둡니다.
상업등기법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말소를 신청하려면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갖추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69조 제1항(말소등기신청)① 법 제77조제2호에 해당하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선례가 답하고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019. 3. 6. 사법등기심의관-8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 제77조, 상업등기규칙 제169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 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