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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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에 의한 유상증자 - 채권의 가치평가와 상계적상 문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1-18

유상증자 때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나요?

결론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시장가치가 명목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법은 실질가치와 관계없이 대등액 상계를 인정합니다.

회사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없으나,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1. 상계에 의한 납입이 가능한가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를 합니다. 신주의 인수인은 신주발행회사의 동의를 얻어 주금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를 하려 합니다. 이 때 드는 의문 몇 개를 검토합니다.

상법 제421조 제1항(주식에 대한 납입)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 규정을 뒤집어 읽으면, 신주발행회사의 동의만 있으면 주금납입채무와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의 상계가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2. 채권의 시장가치가 명목가치보다 낮아도 상계할 수 있나요?

[ 의문 1 채권의 명목가치보다 시장가치가 하회할 경우에도 상계를 허용할 것인가? ]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1주의 금액은 5천원입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10억원이나 2023년도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 80억원, 부채 100억원입니다. 이 회사는 10원의 채무가 있을 경우 8원을 갚을 수 있습니다. 전인산이 이 회사의 채권10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채권을 시장에 내다팔면 8억원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전인산에게 받아야 할 주금10억원과 전인산이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 10억원(시장가치 8억원으로 가정함)을 상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하는 점 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호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대등액으로 상계를 합니다. 따라서 10억원의 채권과 10억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0억원의 채권과 10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상계를 하지만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시장가치가 8억원일 경우에도 허용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논의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 사례의 경우 신주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발행가액을 액면금 500원으로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신주발행회사의 채권의 시장가치가 액면가액 미만이라면, 이 회사의 발행가액도 액면금 미만이어야 합니다. 양쪽이 모두 같은 비율로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가 되면 사실상 대등액을 유지합니다. 입법과정에서 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사실상 상계가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어 그에 따른 판단은 당사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법은 그 실질가치 여부와 관계없이 대등액으로 상계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3. 회사의 채무 이행기가 아직 아니라면 상계할 수 있나요?

[의문 2 신주발행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

민법 제492조 1항에 따르면 '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2항에 의하면 '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신주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신주인수인 전인산으로부터 차입한 10억원의 변제기가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주금납입일은 2024년 11월 18일일 경우 주금납입일에 차입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계적상 상태가 아니라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때 상계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시 민법 492조 2항을 살펴보면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도 상계가 가능하다고 읽혀집니다. 그렇습니다. 신주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가지는 기한이 이익을 포기하면 사례의 경우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높이나는새가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채권의 시장가치가 액면가액 미만이면 발행가액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신주발행회사의 채권 시장가치가 액면가액 미만이라면 발행가액도 액면금 미만이어야 양쪽이 같은 비율로 평가되어 사실상 대등액을 유지합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기한의 이익이란 회사가 변제기일(사례에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유상증자에서 채권 상계로 납입을 하려면 회사의 동의와 이행기 도래 여부(또는 기한의 이익 포기)를 먼저 확인하고 관련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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