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 회사의 설립 요건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창업기획자 회사를 설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상법에 따른 회사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 기준·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모두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회사의 종류는 제한이 없어 유한책임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도 등록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임원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금고 이상 형의 5년 제척 기간 중인 사람 등 법이 정한 각 목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는 자본금·부채비율 요건이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1. 창업기획자가 될 수 있는 회사의 종류는 제한이 있나요?
창업기획자를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도 창업기획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설립한 후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2. 창업기획자 등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등록 요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이 정합니다.
3.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 전단 및 다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 을 말한다. 다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전담기관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을 말한다. <개정 2022. 6. 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 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및 상근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면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1. 초기창업기업의 선발 및 전문보육
- 2.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 3.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5. 임원은 어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나요?
제1호 각 목의 자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원의 직무에 상응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사. 제35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창업기획자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창업기획자의 임원이었던 사람(같은 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만 해당한다)으로서 창업기획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직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행령은 사목·아목에서 말소·취소 직접 책임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합니다.
- 1. 해당 창업기획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
- 2. 감사(監事)
- 3. 등록 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사람
6. 사업계획 기준과 상근 전문인력·이해상충 방지 체계도 갖추어야 하나요?
3. 제25조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5. 창업기획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시행령은 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④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 6. 28., 2022. 8. 9., 2023. 10. 17., 2023. 12.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다만, 법 제37조제2항제2호사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2.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보육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갖출 것
7.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는 요건이 달라지나요?
⑤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이나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사업에 출연한 재산 또는 출자한 재산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2.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8. 그 밖의 설립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외에는 상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회사설립과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