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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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의 허가신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1-24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상무가 아닌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상무란 회사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사무로서 통상의 재료구입·제품판매, 급여 지급 등이 이에 해당하고, 신주 발행, 사채 모집,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사항, 사후설립 등은 상무에 속하지 않습니다.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외 행위를 했더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직무대행자는 어떻게 선임되며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직무대행자가 상무외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이 허가신청의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상법 제408조 제1항(직무대행자의 권한)①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 허가신청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① 「상법」 제40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무(常務) 외 행위의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③ 제2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 상무외 행위란 어떤 행위인가요?

그러면 상무회 행위란 어떤 것일까요?

원문은 사후설립을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의 하나로 함께 들고 있습니다.

상법 제375조(사후설립)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대표권 없는 이사의 경우에도 판단이 갈립니다.

대표권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소집과 의결사항이 신주모집이나 사채발행 등과 관련된 것 은 상무외 행위이다. ]

3. 허가 없이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주총회결의취소

대법원은 직무대행자의 정기주주총회 소집이 안건의 내용에 따라 상무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7.06.28 선고 2006다62362 — 주주총회결의취소 · 판례 원문 보기

4. 소송 행위나 경영 위임도 상무인가요?

판례들은 소송과 관련된 행위와 경영 일임 행위를 하나씩 가려 상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20 판결 [점유권확인등][집23 (2)민,102;공1975.8.1.(517),8514]

【판시사항】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없이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인낙한 경우에 재심사유

【판결요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그 가처분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 외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그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변론기일에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인낙을 한 경우 에는 민사소송법 422조 1항 3호 소정의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의 흠결이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집30 (1)민,167;공1982.7.1.(683),525]

【판시사항】

가. 청산인 직무대행자에 의한 항소취하가 그의 통상업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예

【판결요지】

가.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제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 가처분 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할 수 없다.

[ 대여금등][집32 (1)민,61;공1984.4.15.(726),502]

【판시사항】

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경영에 관한 권한의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여부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 이율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발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측에게 그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여 회사의 경영을 일임하는 행위 는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회사경영책임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서 가처분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회사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을 일탈하는 것으로서 이를 회사의 상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명령에 특히 정한바가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11.1.(859),1446]

【판시사항】

가.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변호사선임행위가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나,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않는 한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공2007.8.1.(279),1159]

【판시사항】 [1] 상법 제408조 제1항 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의 의미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안건으로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408조 제1항 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하고,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상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기구, 업무의 종류·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건에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나 상법 제374조 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의 소집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 이고,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소집하여 결의한 때에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

5.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무외 행위를 했을 때에는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무대행자가 회사법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법원실무제요 비송에 따르면 직무대행자가 회사법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상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직무대행자의 변호사 선임은 상무에 속하나요?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은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직무대행자가 상무외 행위를 했을 때 회사는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나요?
직무대행자가 상무외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 회사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직무대행자의 업무가 상무에 속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위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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