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정기주총일까지 취임일부터 3년이 되는 이사의 임기
이사 임기 3년이 정기주주총회 전에 끝나면 임기는 언제까지 연장되나요?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부터 최대 3년이며, 정관에 임기연장 규정이 있으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됩니다.
2022년 1월~3월에 선임된 이사는 정관에 임기연장 규정이 있는 경우 2025년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가 연장되어, 정기주총에서 다시 선임하면 '중임'으로 처리됩니다.
정관에 임기연장 규정이 없으면 취임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임기만료로 퇴임하며, 이후 정기주총에서 선임하는 것은 '중임'이 아닌 '선임'입니다.
취임일부터 3년이 정기주총일 이후에 도래하는 이사는 만료일에 맞춰 중임 취임일을 정하거나, 사임 후 다시 선임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이사의 임기는 왜 정기주주총회 종결까지 연장될 수 있나요
상법 제383조 제2항(원수, 임기)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실제 정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대부분의 비상장 회사들은 이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라는 식입니다.
회사의 정관상 이사의 임기가 위와 같다면, 2022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선임된 이사들은 2025년도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가 연장됩니다.
2. 정관에 임기연장 규정이 있으면 임기가 연장되나요
사례를 통해 이를 알아봅니다.
[사례 1]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이사 전인산은 2022년도 1월 20일 이사로 선임됨/ 이 회사는 2025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인산을 재선임할 예정임(이 회사는 위와 같이 정관에 임기연장 규정이 있음)
사례와 같은 경우 최종결산기는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28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은 정기주주총회일인 3월 28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임기가 3년을 초과하여,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2025년 3월 28일 전인산을 다시 선임하면, 실무상 이를 '중임' 이라 합니다.
3. 정관에 임기연장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례 2]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이사 전인산은 2022년도 1월 20일 이사로 선임됨/ 이 회사는 2025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인산을 재선임할 예정임(이 회사는 정관에 임기연장 규정이 없고,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음)
사례와 같은 경우 이사 전인산은 2025년 1월 20일 이사로 취임한 날로부터 3년이 됩니다. 이 회사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이사의 임기를 연장한다는 정관규정이 없으므로 이사 전인산은 2025년 1월 20일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경우에는 '중임'이 아니라 '선임'에 해당합니다. 2025년 1월 2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될 때 까지는 이사직을 상실하게 되나, 상법 또는 정관상 정한 이사의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4. 취임일부터 3년이 정기주총일 이후에 되는 이사는 어떻게 하나요
[사례 3]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이사 전인산은 2022년도 3월 31일 이사로 선임됨/ 이 회사는 2025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인산을 재선임할 예정임
이사 전인산은 취임한 날로부터 3년이되는 2025년도 3월 31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전인산을 다시 선임할 경우 취임일자를 2025년 3월 31일자로 해 놓으면, 전인산은 2025년 3월 31일자에 '중임' 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전인산은 이사직을 사임하고, 2025년도 3월 28일에 다시 선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