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감사의 임기차이
이사의 임기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이사의 임기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고, 감사의 임기는 상법 제410조가 정한 대로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이사는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라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고, 감사는 감독하는 기관이라 임기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상법과 달리 감사의 임기를 정관에 정했다면 그 정관규정은 무효이고 상법이 정한 임기를 따릅니다.
1. 이사와 감사는 임기가 왜 다를까요
1)임기가 차이가 나는 이유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 이며, 감사는 이를 감독하는 기관 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고, 감독기관의 성격을 갖는 감사는 그 임기를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에서 이사의 임기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고, 감사는 법으로 그 임기를 정해 놓아서, 회사가 이를 임의로 바꿀 수 없도록 강제 하고 있습니다.
2. 이사의 임기는 어디까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이사의 임기와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383조 제2항(원수, 임기)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인의 이사를 둔 회사의 경우 정관 규정에 따라 이들 이사의 임기를 모두 같게 정할 수도 있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의 조건만 지킨다면, 이사의 임기를 회사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바꿀 수 없나요
감감사의 임기와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410조(임기)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그러나 감사의 임기는 법정되어 있습니다.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상법과 달리 감사의 임기를 정해 놓았다면 그 정관규정은 무효 입니다. 감사의 임기에 관한 상법규정은 강제규정으로 정관으로 달리 정했다 하더라도 상법에서 정한 감사의 임기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