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양식)
이사회 소집기간을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로 줄여도 되나요?
이사와 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상법이나 정관에 정한 이사회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0조 제4항은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소집기간 단축도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소집기간은 이사와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전원이 동의하면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의결권은 없어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감사도 동의해야 하며,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정해진 소집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1.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과 소집절차 생략 중 무엇을 선택할까요
이사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양식을 보내달라고 하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소집기간을 단축하는 것보다는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표께서 이사회소집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진행하라 해서, 이사회소집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하고 싶다고 하네요.
두 방식의 차이와 각각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2.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로 이사회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상법에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로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지만,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로 이사회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이사회 소집기간을 상법이나 정관에 정해 놓은 것은 이사와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인데, 당사자들이 이 기간을 단축하는데 동의한다면, 소집권자가 이사나 감사의 이사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해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90조 제4항(이사회의 소집)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감사도 이사회 소집기간단축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사나 감사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소집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3. 이사회 소집기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사회 소집기간과 관련한 상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이사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양식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사회소집기간 단축동의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동의서
본인은 주식회사 큰새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감사로 2024년 5월 15일 개최하는 이사회의 소집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5월 15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감사 000 인 또는 서명
주식회사 큰새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