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효력과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
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로 합의금을 받지 못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어디서 집행문을 받아야 하나요?
화해조서를 작성한 노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그 노동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소재지가 지원 관할구역에 속해도 지원이 아니라 본원에 신청합니다.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집행문만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행력이 미치는 것은 금전지급 등 급부조항뿐이므로, 근로관계 종료 확인이나 상호 비방 금지 조항은 조서만으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조서에 적히지 않은 구두 약속이나 별지 각서도 집행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기일·지급방법·계좌·지연손해금은 화해 단계에서 조서 본문에 넣어 둡니다.
1. 화해조서 불이행 때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판정이 아니라 화해로 종결됩니다. 그런데 화해조서에 적힌 합의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므로, 집행문만 받아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집행문은 화해조서를 작성한 노동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부여받습니다(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집행력이 미치는 것은 금전지급 등 급부조항뿐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확인이나 상호 비방 금지 같은 조항은 그 자체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2. 화해조서에 어떤 효력이 생기나
효력의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화해조서에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깁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화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관계 당사자
2.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한다)의 위원 전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완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상 다른 집행권원과 같은 길을 걷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효력
집행력
화해조서에 적힌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새로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판력
같은 분쟁을 다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거나 소로 다툴 수 없습니다. 화해 성립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71조 제2항).
창설적 효력
화해 이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깁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335 판결 참조).
불복방법
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화해조서에 적히지 않은 사항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구두로 오간 약속, 별지로만 주고받은 각서는 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화해 단계에서 지급기일·지급방법·계좌·지연손해금을 반드시 조서 본문에 넣도록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어떤 조항이 집행되고 어떤 조항은 집행되지 않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급부조항에 한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화해조항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 ○○○원을 2026. ○. ○.까지 지급한다" — 금전지급 조항.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60조(대체집행)①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집행 불가 "당사자는 2026. ○.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확인한다" — 확인조항이므로 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집행 불가 "당사자는 상호 비방하지 아니한다" — 부작위 조항은 위반 시 간접강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조서만으로 바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주의 "근로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부제소 합의는 상대방의 소 제기를 막는 방어수단이지 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위원회가 대신 이행을 강제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도 짚어 둡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4.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
서류 확보부터 집행 신청까지의 순서입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화해가 성립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배달증명우편으로 당사자에게 보냅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72조). 분실하였다면 해당 노동위원회에 정본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화해조서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사건을 담당한 지방노동위원회 사무처(사무국)에서 발급받습니다.
어디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는지가 가장 난감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조사해 보아도 집행문 부여기관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화해조서를 작성한 노동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업무 담당 과) 에 화해조서 정본을 제출하여 집행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해 보았고, 별도 항목으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5. 집행문은 어느 법원에서 부여받나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은 집행문을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법원이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이 규정만으로는 부여기관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별도의 대법원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집행력 있는 정본)②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제2조(적용범위) 법원 또는 법원의 조정위원회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 기타의 분쟁조정기관 (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이 작성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 (이하 "조서"라고 한다)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신청의 방식과 부여의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할) 조서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사건은 그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소재지가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의 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
노동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의 '분쟁조정기관'에 해당하고, 화해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집행문은 화해조서를 작성한 노동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부여받습니다. 그 소재지가 지원 관할구역에 속하더라도 지원이 아니라 본원으로 갑니다.
화해조서 작성기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 중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수원)
수원지방법원 본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중앙노동위원회(세종)
대전지방법원 관할구역 — 세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6. 집행문 부여 절차는 판결문과 무엇이 다른가
판결문은 법원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어 창구에서 바로 대조가 되지만,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원본이 노동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노동위원회에 등본 송부를 촉탁하여 대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제4조(신청)
① 조서에 표시된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지방법원에 조서의 정본(채권자가 조정위원회로부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송달 또는 교부받은 문서를 말한다)을 제출하여 집행문부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송부촉탁 및 집행문부여통지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제6조(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 ① 관할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부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집행문부여신청의 대상이 된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에 그 조서의 등본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송부촉탁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서의 등본을 관할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 ①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이 제출한 조서의 정본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조서의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한 후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의 등본에 부기하고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당일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노동위원회에 등본 송부를 촉탁하고 회신을 받아 대조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며칠이 걸립니다. 접수 창구도 일반 민원실이 아니라 민사집행업무 담당 과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 우려되는 사안이라면 집행문을 기다리는 동안 가압류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