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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7-06

채권담보등기에서 현재 채권과 장래 채권을 함께 담보로 잡을 때 기재례는 어떻게 정하는가요?

요약

현재 채권과 장래 채권을 동시에 담보로 잡을 때는 현재 채권의 기재례와 장래 채권의 기재례를 혼합하여 기재합니다.

담보채권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을 기재하는데, 현재 채권은 그대로 발생원인과 발생연월일을 쓰고 장래 채권은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이면 등기기록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고, 등록면허세는 채권액의 1,000분의 1입니다.

등기 후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에 의한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으로 갖추어야 하며, 절차 전반은 등기예규 제1757호 사무처리지침을 따릅니다.

1. 채권담보등기의 관할 등기소는 어디인가요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기록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입니다.

2. 현재의 채권과 장래의 채권을 동시에 담보로 잡으면 기재례는 어떻게 쓰나요

이게 가장 문제였습니다.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때 담보채권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을 기재합니다. 현재의 채권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장래의 채권일 경우 이를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채권과 장래의 채권을 동시에 담보로 할 경우인데요.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매출채권이라면 대부분의 실무가 현재의 채권과 장래의 채권을 동시에 담보로 잡을 터인데,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동산 채권담보등기 실무'를 보면 현재의 채권에 대한 기재례와 장래의 채권에 대한 기재례만 나와 있을 뿐 현재와 장래의 채권을 동시에 담보로 잡을 경우 그 기재례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염법 고민하다가, 현재 채권의 기재례와 장래 채권의 기재래를 ' 현재 채권의 기재례 및 장래 채권의 기재래 '로 혼합하여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3.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근저당 설정과 달리 채권액의 1,000분의 1 입니다.

4.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어떻게 갖추나요

채권담보등기를 한 후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권담보권 양도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권담보권의 양도가 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의 승낙으로이루어 집니다.

5. 담보등기 사무는 어떤 예규에 따라 처리되나요

담보등기 절차 전반은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57호)이 통일하고 있습니다.

6. 저당권부 채권에 담보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저당권부 채권을 담보로 잡는 부기등기 절차는 별도의 사무처리지침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채권처럼 앞으로 계속 생길 채권까지 담보로 잡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매출채권은 실무상 대부분 현재의 채권과 장래의 채권을 동시에 담보로 잡으며, 장래의 채권은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등기 후 제3채무자에게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권담보권의 양도가 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의 승낙으로 대항요건을 갖춥니다.
저당권이 붙은 채권을 담보로 잡는 절차도 같은 예규를 따르나요?
다릅니다. 저당권부 채권을 담보로 잡는 부기등기 절차는 등기예규 제1757호와는 별도의 사무처리지침이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채권과 장래의 채권을 함께 담보로 잡는다면 두 기재례를 혼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 후에는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는 데서부터 실무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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