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민법개정
2026년 개정 민법에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약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유증이 자기 상속분에 미달하면 부족분 한도에서 상속분을 인정하던 종전 골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신 이번 개정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나 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부족분 계산 대상에서 빼 주는 단서를 새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수증재산이 보상 성격인지에 따라 부족분 산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개정 문안은 민법 제1008조에 반영됩니다.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규정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3월 17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한 개정민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된 조문의 골격은 종전과 같아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면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이번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단서는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나 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부족분 계산 대상에서 빼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 민법 제1008조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개정 민법 제1008조는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상속분 계산에는 새 단서가 적용됩니다.
수증재산이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인지에 따라 부족분 산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수증재산의 성격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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