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일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8-28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인가요?

요약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가 아니며, 회사에 주인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가진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고, 주주는 회사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인 중 하나일 뿐입니다.

회사의 의사는 주주총회가 정하고 이사가 회사를 위해 행동하며, 이사는 주주 일반의 이익에 복무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배주주의 이익에 복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인가, 주식인가?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일까? 주주일까? 주식일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면 주주의 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주주의 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가 아니라 주식'이어야 한다. 그런데 주식은 권리의무의 객체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주식회사의 주인을 주식이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주주)를 주식회사의 주인'이라 한다.

2. 회사에 주인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답을 찾는 단서로,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하나 해 볼 수 있다.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해 보자. 이글을 쓰고 있는 염춘필의 주인은 누구인가? 염춘필인가? 아니면 그 누구인가? 둘 다 아니다. 염춘필은 독립된 인격체로 누가 주인인지 논할 수 없다. 우리는 노예제 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염춘필은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물론 염춘필은 염춘필의 소유물도 아니다.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일까?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에 속한다.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이 인정한 사람'이다. 법률적으로 말하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따라서 주식회사도 권리의무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없다. 주식회사는 독립된 인격을 가진 주체일 뿐이다. 다만 주식회사는 법이 인정한 사람이므로 스스로 생각하고(의사능력), 행동(행위능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를 위해 의사결정기관을 두어야 하고, 회사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이며, 이사(집행임원 포함)는 회사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3.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면 무엇인가요?

주주의 위치를 다른 이해관계인들과 비교해 보면 주주가 곧 회사의 주인이라는 통념의 한계가 드러난다.

주식회사를 둘러 싼 이해관계인은 많다. 주주와 채권자가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이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회사와 거래하는 사람들, 소비자들, 사회구성원들이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이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인의 하나일 뿐이다. 주주가 회사의 영속적인 이해관계인이라면, 채권자는 일시적인 이해관계인이다. 그런데 상장회사의 경우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으므로 개별주주 차원에서 보면 채권자 처럼 일시적인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주주가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이라 했지만 이는 일반론에 불과하다.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주주 보다도 채권자가 회사의 의사 결정에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회생중인 회사라면 채권자(집회)가 결정적의 의사결정기관이 된다.

4. 이사는 누구의 이익에 복무해야 하나요?

이사는 회사를 위한 행위를 한다. 그런데 회사의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항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주주들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이사는 '주주 일반의 이익'에 복무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배주주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이다. 이사들이 '주주 일반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선임절차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수주주라 했지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이며, '소수주주'는 '다수주주'이고, 주식의 수로 보아도 '다수주식'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법은 쉼없이 개정될 것으로 판단한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가 주인이 아니라면 주주총회의 지위는 무엇인가요?
주주총회는 회사의 소유자를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 스스로 뜻을 정할 수 없는 주식회사에 둔 의사결정기관입니다.
회사의 지배구조나 이사 선임 방식을 점검할 때는 주주가 곧 주인이라는 통념에서 벗어나, 이사가 주주 일반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절차를 설계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