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대법원 업무처리지침에서 인감 제출과 관리, 인감증명서 발급 제한, 인감카드와 전자인감증명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1. 자료의 정체와 시행일
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5.01.24 등기예규 제1832호
이 지침은 법인 등기 실무에서 인감 신고부터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카드 관리, 전자인감증명서까지의 절차를 규정한 대법원 등기예규 전문입니다.
2025년 1월 24일자 개정(제1832호)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며, 보안매체에 관한 제36조 제1항 부분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 칙 (2025.01.24 제1832호) 이 예규는 2025 년 1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보안매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의 개정 규정은 2025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한다.
2. 인감의 제출 및 관리(제1장~제3장 전반)
제1장 총칙과 제2장 인감의 제출 및 관리 부분입니다.
제 1 장 총 칙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 (이하 " 법 " 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 (이하 " 규칙 " 이라 한다),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법인 대표자, 직무대행자, 외국회사 국내대표자, 상호사용자 등으로 열거하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제출 방식을 정합니다.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으로서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인의 대표자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대리권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
- 3. 외국회사 영업소 (또는 비영리 외국법인의 분사무소) 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 4. 상호등기기록의 상호사용자, 미성년자등기기록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의 법정대리인, 지배인등기기록의 영업주
-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관리인대리,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
- 6. 회사등기기록ㆍ합자조합등기기록ㆍ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 특수법인등기기록의 대리인
② 법인의 대표자가 2 인 이상인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된다. 다만,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자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자 전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는 인감 신고서·인감대지 제출 방식과 개인·법인·외국인별 신고 방법을, 제5조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적 제출을 규정합니다.
① 인감의 제출 또는 인감의 변경 (이하 " 개인 " 이라 한다) 신고는, 신고할 인감을 날인하고 별표 제1호의 사항 (이하 "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 " 이라 한다) 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양식의 인감 (개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하는 인감을 날인한 별지 제2호 양식의 인감대지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감의 제출 또는 개인은 규칙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이하 같다) 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대리권을 가지는 자와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의 합자조합등기기록ㆍ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는 폐인신고, 제8조는 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인감 신고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① 인감을 제출한 자는 별지 제3호 양식의 폐인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인감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받은 인감카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폐인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폐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송신하여야 한다.
①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인감을 신고하거나 개인 또는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인감증명서의 발급과 제한(제3장)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처리기준, 발급, 발급 제한, 무인발급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①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 5- 가호 및 제 5- 나호 양식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효력이 정지된 인감카드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11통 이상 다량 발급의 처리기준은 통수별 시한으로 구분됩니다.
- 1. 11 통 ~ 50 통 : 신청 후 1 시간 이내 작성ㆍ교부
- 2. 51 통 ~ 100 통 : 신청 후 2 시간 이내 작성ㆍ교부
- 3. 101 통 ~ 200 통 :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당일 업무시간까지,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그 다음 업무 날의 오전까지 작성ㆍ교부
- 4. 201 통 ~ 300 통 : 신청 후 24 시간 이내 작성ㆍ교부
- 5. 301 통 이상 : 300 통당 1 일의 비율로 작성ㆍ교부
③ 인감증명서에는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 이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라는 증명문, 증명의 연월일과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기재한 다음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 발급한다.
④ 인감증명서에는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그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확인번호 12 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는 폐지된 인감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기가 된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ㆍ회생절차개시ㆍ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3. 등기기록상 존립기간 (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4. 해산간주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5.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등과 같이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의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등기기록의 인감제출자
4. 인감카드 제도(제4장)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는 인감카드의 발급·재발급, 효력정지·회복, 폐지·폐기, 계속사용, 비밀번호 등록·변경 절차입니다.
① 인감을 제출한 자는 인감을 제출한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별지 제9호 양식의 인감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인감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68조제2항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의2에 따라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설립된 법인이 최초로 인감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한 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사용자등록을 한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②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인감을 제출한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별지 제10호 양식의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기존 인감카드를 폐기하고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인감카드를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인감제출자는 별지 제12호 양식의 인감카드 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감카드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인감을 제출한 자가 퇴임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 폐인신고 및 인감카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감카드 폐지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인감을 제출한 자가 퇴임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폐인신고를 하거나, 인감카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인감카드 폐지신청을 하는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해당 인감카드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대표자 등의 퇴임 등의 경우에 그 후임자가 해당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인감카드를 발급받은 자의 퇴임 등으로 인감카드를 폐기하여야 할 경우, 등기소장은 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인의 새로운 인감제출자로 하여금 종전 인감카드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인감카드를 계속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양식의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에는 인감카드를 계속사용하려고 하는 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① 인감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아라비아숫자 6 자릿수로 된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 1. 비밀번호를 등록할 때에는 등기번호, 인감제출자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인감카드번호 등 다른 사람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숫자를 비밀번호로 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것
- 2. 신고서에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경우 그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인감카드 비밀번호로 변경할 것
- 3. 인감카드 비밀번호는 신분이 확인되는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정당한 대리인 이외의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알려 주지 말 것
5. 문자전송 서비스와 전자인감증명서(제6장~제7장)
제5장(제24조~제28조)은 2025.01.24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제 5 장 삭제 (2025.01.24 제1832호)
제6장은 인감 개·폐인 신고, 인감카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등의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로 받아보는 문자전송 서비스의 가입·변경·해지·중지 절차입니다.
①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처리 결과를 전송받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별지 제16호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인감 개ㆍ폐인 신고
- 2. 인감카드 발급, 재발급 및 사건신고
- 3.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 4. 전자증명서 발급신청, 재발급신청 및 사건신고
- 5. 보안매체 (기기형 OTP) 발급, 재발급ㆍ교체발급 및 사건신고
- 6. 보안매체 (모바일 OTP) 발급신청, 재발급ㆍ교체발급신청 및 사건신고
- 7.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
- 8.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제7장은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과 활용입니다. 발급증은 지정 행정기관등에 하나의 용도로 한 번만 제출할 수 있고, 최초 1회 열람 시 사용된 것으로 보며, 출력물은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사무와 이와 관련되는 부수사무에 관한 법령 및 대법원예규 등에서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라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제36조제2항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
① 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인감제출자의 성명, 용도, 제출기관 등을 입력하고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5조제2항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발급확인번호, 용도, 제출기관 등이 기재된 별지 제19호 양식의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증 (이하 “ 발급증 ” 이라 한다) 을 발급받아 규칙 제42조의3제1항 의 법원행정처장이 공고로써 지정한 행정기관 등 (이하 “ 지정 행정기관등 ” 이라 한다) 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활용한다. 이 경우 발급증은 지정 행정기관등에 하나의 용도로 한 번만 제출할 수 있다.
③ 지정 행정기관등이 전자인감증명서를 최초 1 회 열람하면 전자인감증명서는 사용된 것으로 본다.
④ 지정 행정기관등이 전자인감증명서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⑤ 전자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6. 부칙
2008년 제정 시행부터 2025년 개정까지의 부칙이 원문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이 예규에 의하여 인감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할 신고서 (등기예규 제739호),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기예규 제740호), 인감표의 효율적 활용 및 실효된 인감의 처리등 (등기예규 제744호), 인감의 제출ㆍ관리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857호), 인감증명의 청구와 발급절차 (등기예규 제904호) 는 각 폐지하고, 상업등기사무의 양식 (등기예규 제871호) 중 별표 양식목록에서 양식번호
2. 내지 5., 9., 13., 15.,
17. 내지
20. 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내지 제5호, 제9호, 제13호, 제 15, 제17호 내지 제20호의 양식을 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