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취득신고서(견본)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 신고에 쓰는 별지 제7-6호 서식 증권취득신고서 견본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1. 서식의 개요
이 글은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 신고에 사용하는 〔별지 제7-6호 서식〕 증권취득신고서 견본입니다.
〔별지 제7-6호 서식〕 증 권 취 득 신 고 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② 제1항의 신고와 제3항의 신고수리(申告受理)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2
2. 신고인 란
처리기간 신 고 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 (E-mail :) 업 종(직 업)
3. 신고내역 란
신 고 내 역 증 권 취 득 자 증권취득상대방 증권 취득 방법 □보유증권대가 교환방식 (□상장․등록증권간 교환/□기타 교환) □현금 매수방식 □기타() 증 권 종 류 □직접기재 () □비거주자발행 1년미만 원화 또는 원화연계외화증권 액 면 가 액 수 량 취 득 단 가 취 득 가 액 취 득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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