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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2-21

채권자가 돈을 안 받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나요?

요약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를 거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수령거절·수령불능·채권자 불확지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유입니다.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하며, 금전채무처럼 이행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이행지가 됩니다.

1. 변제공탁이란 무엇인가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 하는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 존재하는 일정한 사유(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로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채권자 불확 지)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의 목적물(금전일 때에는 금전을 공탁/ 물건일 때에는 물건을 공탁)을 공탁 함으로써 채무를 면 할 수 있는데 이때 하는 공탁을 ' 변제공탁 '이라 합니다 (2023년 법원공무원 교재 공탁실무 참조).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2. 채권자가 받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 수령거절

채권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재무팀 책임메니저 000)가 박인산으로부터 금1억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연 12%입니다. 변제기는 2025년도 2월 21일입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채권자인 박인산의 집으로 찾아가 금1억원과 그날까지의 이자를 현금으로 제공하였으나 박인산은 이유없이 이를 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때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원금1억원과 이자를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는 공탁을 변제공탁이라 합니다.

3. 채권자가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수령불능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도 공탁 사유가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높이나는새(재무팀 책임메니저 000)가 금1억원과 그날까지의 이자를 지참하여 채권자 박인산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박인산이 집에 없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수령불능이라 합니다. 이때에도 채무자는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원금과 이자를 공탁하고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채권자 불확지

'채권자 불확지'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 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 등이 누구인지를 알수 없는 경우 를 말합니다(위 같은 책).

채권자 불확지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채권자의 사망과 채권양도의 효력 다툼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채권자 박인산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인 (주)높이나는새는 박인산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에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해당 채무를 공탁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채권자인 박인산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김길동에게 양도를 하였는데, 양도후 박인산은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인 (주)높이나는새는 박인산이 김길동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법률상 효력을 가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에도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5. 변제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하나요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 에 합니다. 채무이행지라 함은 채무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져야할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채무자의 성질에 의해 정해지나, 법률에 채무이행지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장소가 채무이행지가 됩니다.

위 사례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채무이행지를 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그 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 을 해야 합이다. 특별하게 채무이행지를 정해 놓지 않았다면 금전채무(지참채무) 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이행지 가 됩니다. 다만 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거소지, 거소지도 알 수 없을 때에는 최후 주소지가 채무이행지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탁 후에도 채무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나요?
채권자가 공탁을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판결로 그 효력을 확정한 뒤에는 채무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측 사유로 변제가 어렵다면 공탁 사유와 채무이행지를 확인하여 그 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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