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정이율과 민사법정이율
대금 지급이 늦어진 상거래 채무에는 어떤 이율로 이자를 계산하나요?
상인 사이의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 이율 약정이 없으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사례의 두 회사는 모두 상인이고 기계 제작·인도는 상행위이므로, 잔금 3억원에 대해 인도일 다음날부터 연 6%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상행위가 아닌 일반 민사 채권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이율이 다릅니다.
상인의 법정이자 청구권은 이율과 별개로 상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체당한 경우에도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기계 대금 잔금이 두 달 늦어진 사례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생각의끝은 높이나는새에 특수기계를 의뢰하였고, 인도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생각의끝은 해당 기계를 인도받는 날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사정 사정해서 높이나는새로부터 기계를 인도받았습니다. 생각의끝이 잔금 3억원을 2개월 후에 높이나는새에 지급하는데, 인도일 다음날부터 대금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인 연 6%에 의한 이자를 달라고 합니다. 생각의끝은 상사법정이율을 지급해야 할까요?
2. 상행위 채무에는 어떤 이율이 적용되나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정한 이율이 없을 경우에는 상법 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에 따라 그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양 회사는 상법상 상인이고, 상행위에 의한 채무이므로 상사법정이율 연 6%에 의한 돈을 생각의끝이 높이나는새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3. 민사 채권의 법정이율은 다른가요?
상행위가 아닌 일반 민사 채권에는 다른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4.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별도로 정해 있나요?
이율과 별개로, 상인에게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 상법 조항이 있습니다.
상법 제55조 제1항(법정이자청구권)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체당한 경우에도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