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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인감신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1-25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국내 어느 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해야 하나요?

요약

재외국민은 국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재외국민은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그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합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면 됩니다.

1. 재외국민은 어디에 인감을 신고하나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내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임원이 될 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오늘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어떻게 인감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아 봅니다.

재외국민(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 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인감 신고 등)②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0>1.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우: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03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우 에는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해외로 출국하여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행정상의 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종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합니다.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합니다.

2. 재외국민이 인감을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재외국민이 국내로 입국을 한 경우 에는 여권 등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소지한 후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감을 신고한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어느 주민센터이던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체류지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국내의 대리인에게 인감신고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증한 후, 국내의 대리인에게 이를 송부하면 국내의 대리인이 본인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한 후,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외국인은 어떻게 인감을 신고하나요?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 하려면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감을 신고하라는 것이지, 인감신고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인감신고 관할도 인감증명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이주신고를 한 경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주민등록법 제19조 제1항(국외이주신고 등)①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722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인감신고를 하나요?
체류지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국내 대리인에게 인감신고와 인감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증한 후 국내로 송부하면 됩니다. 국내의 대리인이 본인의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인감신고는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 미리 하여야 하는 요건이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내 회사에 투자하거나 임원으로 취임할 일이 앞두어 있다면, 본인이 최종 주소·체류지·거소 가운데 어느 증명청 관할인지를 먼저 가려두는 것이 인감신고 준비의 첫걸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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