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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08

추심명령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는 어떻게 돌아가나요?

요약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 절차 없이 채무자를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을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켜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배제하는 대신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그 불이익을 전부채권자가 감수하는 구조이고, 추심명령은 그 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면 그 내용이 제3채무자에게 통지됩니다.

1. 추심명령이 무엇이고 전부명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추심의 권능)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1

전부명령은 압류는 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결정)이다. 제3채무자는 자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우선변제 받을 수 있고, 대신 제3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을 전부채권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어 압류채권자가 독점적 만족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는 전혀 만족할 수 없는 부담하게 되고,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그와 반대의 상황이 된다.

2. 추심명령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집행법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1

3. 추심명령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즉시항고 가능(채무자, 제3채무자 : 압류금지채권)
  2. 제3채무자 : 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함
  3. 채무자 : 청구이의 소와 강제집행 정지신청

4.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0조(추심권의 포기)①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②제1항의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201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면 된다. --->제3채무자에게 통지됨

5.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어떻게 공탁하나요?

제3채무자의 공탁은 권리공탁과 의무공탁으로 나뉩니다.

권리공탁 의 요건강화 : 압류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압 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도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면책을 위하여 그 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제3채무자의 권리로 인정함

예) 압류채권액 > 집행채권액 압류채권액 < 집행채권액

의무공탁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중부압류채권자 포함)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공탁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공탁비용을 공제하고 할 수 없으며, 제3채무자는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집행법원에 청구하면 공탁금에서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법원이 적정성 심사함)

--->집행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의 변제효과가 생긴다.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음)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 다만 가압류와 본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본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함 ---> 공탁신고뒤에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의 취하를 신청할 수 없음

--->한 사람의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면 이중지급의 위험부담 있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제재는 없음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액보다 많이 공탁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 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단, 중복압류의 경우에도 경합한 집행채권의 합계액보다도 피압류채 권의 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탁의 의무가 없다.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혼합공탁이 인정됩니다.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법 487조와 민사집행법 248조 쌍방을 공탁근거조문으로 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6. 추심 후에는 어떤 절차가 따르나요?

채권자의 추심신고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추심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공탁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탁 후에는 압류채권자가 압류명령의 취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자기 채무액보다 많이 공탁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습니다. 다만 중복압류의 경우에도 경합한 집행채권의 합계액보다 피압류채권의 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탁의무가 없습니다.
추심명령을 쓸 때는 제3채무자의 변제자력과 경합 압류·배당요구 여부를 먼저 가늠하고, 송달에 따른 효력 발생과 추심 금액의 공탁·신고 절차를 함께 챙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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