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
전부명령이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고,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채권에 압류·가압류·배당요구의 경합이 없어야 유효합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되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집행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피전부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양도·상계로 소멸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없습니다.
1. 전부명령은 어떤 경우에 유효한가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함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채권의 각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더라도 총 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의 경합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경합이 있다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경합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대체 절차와 변제의 효력이 남는 자리를 짚어 둡니다.
---> 압류명령에 기초한 추심명령은 가능함
--->만약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배당요구)②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2. 송달과 확정은 왜 필요한가요?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채무자에게도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확정 전이라도 제3채무자의 지위는 보호됩니다.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따라 압류된 금정채권을 공탁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3. 전부명령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채무자 압류의 경합을 이유, 단, 즉시항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는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4.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권리이전의 효과)과 그로인한 집행 채권의 소멸(변제효)
---> 피전무채권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산액보다 적으면 피전부채 권의 전액이 이전되지만, 피전부채권이 위 합산액보다 많으면, 그 합산액을 한도로 이전된다.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이전되지만 전부명령 송달 뒤에 발생한 채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전부명령의 효력은 전부명령 확정시(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된 때)에 발생하지만 그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압류의 경합이 전부명령 제3채무자 송달 뒤에 발생하였다면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제3채무자의 지위와 무효인 전부명령의 처리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각종 항변사유로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 즉시항고나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만약 변제한다면 준점유에 대한 변제가 될 수 있다.
5. 집행채권은 제3채무자의 자력과 관계없이 소멸하나요?
전부명령이 발효하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그 권면액 상당의 집행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 제3채무자의 자력과 상관없다.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전부명령 송달 후 상계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야 함
6. 집행절차는 언제 종료되나요?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전부의 실체적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전부채권에 관련된 집행절차도 종료한다. 그 후에는 집행정지, 집행의 취소, 압류 또는 전부명령의 취하, 배당요구, 압류의 경합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