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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열람 및 복사신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7-12

등기소에 제출한 서면결의서 사본은 어디서 어떤 절차로 다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요약

등기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등기소 보관 서류이므로 열람·복사 신청으로 사본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본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열람·복사가 가능하고, 전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서의 보관기간은 5년이므로 기간이 지난 서류는 열람·복사할 수 없습니다.

1. 서면결의서 사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식회사 큰새는 자본금이 5억원입니다. 2023년 6월 1일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해서 상환전환우선주 발행등기를 신청했는데,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를 하였습니다. 후행 투자를 받기 위해 2023년 6월 1일 신주발행을 결의한 서면결의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사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등기를 신청한 염법무사에게 서면결의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염법, 별도로 서면결의서 사본을 스캔해 놓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주총회의사록이라면 공증을 하기 때문에, 공증사무실에 그 부본이나 복사본을 달라고 하면 바로 해결될 문제이나 서면결의서이므로 공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2. 등기소에 열람·복사 신청은 누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했으므로, 등기소가 보관하고 있는 서면결의서를 열람복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갈 수도 있고,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첨부)을 지참해서 대리인이 등기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셔야 서면결의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전체를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전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등기소에서도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3. 복사본은 언제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나오나요?

복사신청을 할 경우 신청일에 복사를 해 주는 경우는 드물고, 하루나 이틀 후에 복사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복사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 자리는 가리고 복사를 해 줍니다.

4. 보관기간이 지나도 열람·복사가 되나요?

등기신청서의 보관기간이 5년 이므로, 보관기간이 지난 서류라면 열람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사본 수령은 신청한 당일에도 가능한가요?
신청일에 복사를 해 주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하루나 이틀 후에 복사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한 복사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가 가려져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복사본에 그대로 남나요?
복사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는 가리고 복사해 줍니다.
과거 등기의 첨부서류가 필요해지면 보관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서면 신청이라면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열람·복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실무의 먼저 할 일입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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