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류 - 일반회사(한국거래소 자료)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청구 시 일반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류 목록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일반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반기재무 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 계속보유확약서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보호예수 증명서
- 주권의 권종별 견양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주권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발급한 문서
- 상장 동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에 관한 각서
- 주채권은행 의견서
- 거래소가 개설한 상장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해관계자의 투자현황 확인서
- 명의개서대행계약서 사본
- 기타 거래소가 상장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심사 청구 후 추가 제출 서류
상장예비심사 청구후 신규상장일 전일까지 다음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청법인은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의사록 사본
-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고서
-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때에는 사업설명서 (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 포함)
-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최근사업연도 결산승인 주주총회시 최근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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