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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주권분실과 주권의 재발행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5-30

실물주권을 분실했을 때 회사에 주권 재발행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요약

주권을 분실한 주주는 법원의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아야만 회사에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없이 재발행된 주권은 무효이며, 분실한 원주권을 선의취득한 제3자가 회사에 주주명부 기재를 요구하면 회사는 응해야 합니다.

제권판결은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적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권리자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이 취소되면 재발행된 주권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그 소지인의 선의취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없이 주권을 재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회사 큰새는 실물주권을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큰새의 주주 '갑'은 실물주권을 분실하였습니다. 이때 주권을 재발행하는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주 갑이 주권을 재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자, 주식회사 큰새는 공시최고절차와 제권판결없이 주권을 재발행 해 주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법 제360조 제1항(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①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여기서 드는 의문. 그러면 큰새가 갑에게 재발행해 준 주권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 주권은 공시최고절차와 제권판결을 거치지 않고 발행한 것이므로, 무효인 주권 입니다.

2. 주권의 제권판결과 재발행에 관한 상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요건과 효과를 정한 조문을 두 항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3. 주권을 분실한 주주는 어떤 절차로 재발행을 받나요?

주권을 분실하거나, 오손되어 폐기한 주주는 먼저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권을 분실한 것이 주주가 아니고 주권발행 회사라 하더라도 위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이 없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갑은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약 100일이 지나면, 법원이 제권판결을 하게 됩니다. 제권판결을 할 때 정당하게 주권을 소지한 자가 본인이 주주임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제권판결이 나게 됩니다. 제권판결을 받은 후, 큰새에 이를 제출하고, 주권을 재발행해 줄 것을 청구하고, 큰새는 제권판결을 확인한 후 주권을 다시 발행해 주면 됩니다. 주권번호가 다르므로, 주주명부에 새 주권번호를 기재하면 끝입니다.

4. 회사가 자기 주권을 분실한 경우에도 제권판결이 필요한가요?

회사가 주권을 분실한 경우 제권판결 없이 주권재발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나. 회사가 주권을 분실한 경우 제권판결 없이 주권재발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소극)

나. 주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주권을 분실한 것이 원고가 아니고 주권발행 회사라 하더라도 위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이 없는 이상 동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

5. 양도한 주권으로 명의개서 없이 제권판결을 받아 재발행하면 정당한 취득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갑이 을에게 주권을 양도한 후, 을이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연전히 주주명부에 갑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갑이 을에게 양도한 주권의 제권판결을 받아 큰새로부터 주권을 새로 교부받아서 병에게 양도했을 경우 그 권리관계

큰새의 주주 갑이 가지고 있던 주권을 을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을이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갑이 양도한 주권을 분실한 것으로 신고한 후,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이 큰새로부터 다시 주권을 재발행 받습니다.

이때 정당하게 해당 주권을 취득한 을의 법률상 지위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증권이나 증서의 정당한 권리자는 제권판결이 있더라도 실질적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다만 제권판결로 인하여 그 증권 또는 증서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그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뿐 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491조 에 따라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정당한 권리자가 소지하고 있던 증권 또는 증서도 소급하여 그 효력을 회복 하게' 됩니다.

을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은 소급하여 효력을 읽게 되므로, 갑이 받았던 제권판결(기존 주권의 권리를 없애는 판결)도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을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 유효한 주권입니다. 을은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문과 주권을 가지고 큰새에 가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면, 큰새는 을을 주주로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발행했던 주권을 가지고 있던 갑이 병에게 주권을 매도했고, 병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해당 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를 법률상 선의취득이라 하는데요. 병이 가지고 있는 주권은 유효한 주권일까요?

'기존 주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에 기하여 주권이 재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면, 재발행된 주권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그 소지인이 그 후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 이라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병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제권판결 취소 후 재발행 주권의 선의취득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는 무엇인가요?

기존 주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에 기하여 주권이 재발행되었으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 재발행된 주권의 소지인이 그 후 이를 선의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상법 제360조 제1항 은 “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므로 기존의 주권을 무효로 하지 아니하고는 동일한 주식을 표창하는 다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의미 로서, 위 규정에 반하여 제권판결 없이 재발행된 주권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그 증권 또는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 에 그치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증권이나 증서의 정당한 권리자는 제권판결이 있더라도 실질적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다만 제권판결로 인하여 그 증권 또는 증서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그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뿐 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491조 에 따라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정당한 권리자가 소지하고 있던 증권 또는 증서도 소급하여 그 효력을 회복 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제권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제권판결에 기초하여 재발행된 주권이 여전히 유효하여 그에 대한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실제 주권을 분실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권판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취소시킨 정당한 권리자에게 가혹한 결과이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권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통하여 제권판결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민사소송법이나 상법은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기존 주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에 기하여 주권이 재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면, 재발행된 주권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그 소지인이 그 후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최고 신청 후 제권판결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례의 경우 공시최고신청 후 약 100일이 지나면 법원이 제권판결을 하며, 그 사이 정당하게 주권을 소지한 자가 본인이 주주임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제권판결이 나게 됩니다.
제권판결로 재발행받은 주권을 산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제권판결이 불복의 소로 취소되어 확정되면 재발행된 주권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그 소지인이 그 후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으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자는 제권판결이 나면 권리를 잃게 되나요?
증권이나 증서의 정당한 권리자는 제권판결이 있더라도 실질적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뿐이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증권도 소급하여 효력을 회복합니다.
주권을 분실한 경우 회사와 협의만으로 재발행을 서두르지 말고, 공시최고신청부터 제권판결까지의 절차를 법률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