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과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동의 없이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나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 계산으로 보유한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소수주주에게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보유 현황·매도청구의 목적·감정인의 평가·매매가액의 지급보증을 적어야 하고, 매도청구일 1개월 전까지 공고와 개별 통지를 마쳐야 합니다.
매매가액은 협의로 정하고,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수주주 또는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되며,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으로 주식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소수주주의 주식을 정리하는 여러 방법
주식회사의 00은 갑이 97%, 을, 병, 정이 각각 1%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수주주의 주식을 정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 주식회사 00이 소수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 이 먼저 떠오릅니다. 주주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동의를 하는 경우 에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유상임의소각의 방법 으로 지배주주가 을, 병, 정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경우 에는 자기주식취득의 방법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소수주주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갑이 대주주이면서 다른 회사를 경영하고 있을 때에는 주식회사 00을 소멸회사로 하면서, 합병교부금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병 을 할 수 있습니다. 주주 전원이 존속회사의 주식을 받지 않고, 존속회사로부터 금전 등을 받게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합니다. 갑이 97%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가지고 오는 방법] 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입니다. 소수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입하는 방법이지요. 오늘은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2.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어떤 요건으로 행사하나요
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매도청구권의 행사 요건과 절차는 상법 제360조의24가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합니다.
매도청구를 하려면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 2. 매도청구의 목적
-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 4.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주주총회 승인 다음에는 매도청구일 1개월 전까지의 공고와 통지 절차가 이어집니다.
- 1.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
- 2.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供託)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3. 매매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매매가액은 당사자 간 협의가 원칙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공정한 가액을 정합니다.
법원이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4. 주식은 언제 이전되고,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360조의26 제1항(주식의 이전 등)① 제360조의24와 제360조의25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공탁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5. 소수주주 쪽에서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나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 반대 방향으로, 소수주주가 먼저 매수를 청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고, 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매도청구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2. 절차
- 매매가액산정-
- 주주총회특별결의 -
- 공고 및 통지 (1개월 전)
- 매도청구의 날 -
- (매도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 매각)
- 매도청구 (30)일내 협의 => 매매 대금지급 : 주식이전
- × => 매매가액 결정 법원에 청구 –>
- 매매가액 지급->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공탁->주식이전
**각 절차에서 소수주주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진행.
3. 관련 상법조항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7. 소수주주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4. 실무상 발생하는 송달관련 문제사항
① 주주가 청산종결간주 된 법인인 경우
=> 법인의 최후 주소지+ 청산인 개인주소지로 송달 ○=> 송달 후 효력발생
× =>대표이사 사망의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 특별대리인에게 송달신청
청산종결간주 법인 주주의 경우 청산인의 지위와 송달 주소가 문제됩니다.
현행 청산종결간주된 주식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제정 1999. 1. 8. [등기선례 제6-365호, 시행 ]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회사라도, 당해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 있는 등 그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아직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주식회사의 청산인이 청산사무로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된다.
(1999. 1. 8. 등기3402-20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4. 5. 27. 선고 94다7606 판결
상법 제531조 제1항(청산인의 결정)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출처 : 청산종결간주된 주식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제정 1999. 1. 8. [등기선례 제6-365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송달 장소와 방법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넘어갑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② 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
주주명부 상 주소로 송달 후 미송달 시, 공시송달 신청 시 법원에서 외국으로의 송달을 진행 (미국의 경우, 3개월 소요). 이후 미송달 시 공시송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