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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4-29

비상장 회사 주식을 양도·증여할 때 실물주권이 꼭 필요한가요?

요약

비상장 회사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는 세무상 어느 주식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어 실물주권 발행이 필요합니다.

주권에는 상법 제356조가 정한 상호, 성립연월일,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의 1주 금액, 발행 연월일, 종류주식의 종류와 내용을 기재하고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며, 실물주권 대신 전자등록부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주권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주권기재사항과 관련한 상법규정

  1. 1. 회사의 상호
  2.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5.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연월일
  6. 6.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7. 7. 삭제<2011.4.14>
  8. 8. 삭제<2011.4.14>

주권은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해서 발행하며,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를 첨부 합니다.

2. 주권 대신 전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주식의 전자등록

상법이 개정되어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을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자등록기관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전자등록합니다.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주식을 전자등록합니다.

상법 제356조의2 제1항(주식의 전자등록)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6.3.2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등록된 주식을 어떻게 양도하고 누가 권리를 가지는지도 전자등록 제도의 핵심입니다.

②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전자등록부를 선의(善意)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제2항의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④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 로 정한다.

3. 언제 실물주권 발행이 필요한가요?

실물주권을 발행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실물 주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상 어느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지 특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발행 전문가 연락처

주권발행 전문가 의 연락처를 남겨 놓습니다.

홍일남 선생님

홍선생님한테 제 블로그에 연락처를 올려 놓겠다고 말씀드렸고, 허락을 얻었습니다.

통일유가증권을 인쇄하는 가쇄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으로 20여년 넘게 주권 발행을 원하는 고객을 소개해 드렸는데, 컴플레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주권발행은 당사자간의 책임하에 진행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권을 발행할 때는 상법 제356조의 기재사항과 인지 첨부를 빠뜨리지 않고 갖추어 발행하는 데 신경 쓰시기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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