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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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도 회사분할 등기 전문 법무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6-25

고난이도 회사분할 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결론

1998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회사분할 절차의 분할등기를 법무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 쟁점 검토를 거쳐 상법이 정한 분할 절차에 따라 등기까지 진행한 경험이 이 글의 뼈대입니다.

인적분할·물적분할, 연대채무·비연대채무, 적격·비적격, 비례·불비례, 감자 유무별로 절차를 구분하여 진행합니다.

분할 후 신설법인으로 부동산이 이전되면 취득세 경감 업무와 소유권이전등기도 연계하여 수행합니다.

1. 회사분할 등기를 법무사가 어디까지 맡기나요

1998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회사분할 절차를 상법이 정한 대로 진행하여 분할등기까지 법무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라고 하면 알만한 기획담당 이사가 회사분할을 같이 해 보자고 연락을 주어서 3개월간 이 이사님과 관련 세무를 검토하고, 분할에 따는 국세 등에 대한 쟁점을 정리한 후 상법이 정한 회사 분할절차에 따른 분할등기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수백건의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등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고난이도 회사분할절차와 등기를 수행해 오면서 많은 실무경험을 쌓았습니다.

2. 다루는 분할 유형은 어떤 것들인가요

분할 유형에 따라 상법 절차와 등기 내용이 달라지므로, 유형 구분이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연대채무와 비연대채무/ 적격분할과 비적격분할/ 비례분할과 불비례분할/ 감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별하여 각 특성에 맞는 상법절차를 진행하고, 그 등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분할 후 부동산 이전 업무도 함께 진행하나요

분할등기로 절차가 끝나지 않고, 신설법인으로 넘어온 부동산에 대한 후속 업무가 이어집니다.

분할 후에 신설법인으로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그에 따른 취득세 경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도 진행합니다.

4. 회사분할 제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이 제도가 처음 생겨난 때의 실무 풍경을 소개로 남겨 둡니다.

회사분할제도는 1998년도 상법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상법이 개정되어 분할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누구도 회사분할등기를 경험해 보지 않았고, 그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막연했습니다.

상법에 분할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상법상 정해진 절차로 진행하다 하더라도 회사분할에 따른 국세나 지방세에 어떤 잇슈들이 있는 지 참으로 난감하던 때였습니다.

회사분할을 검토 중이라면 분할 유형과 세무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상법 절차에 따라 등기를 진행하는 순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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