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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원부(사채명부) 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4-03

사채원부에 꼭 적어야 하는 기재사항은 무엇이고 사채권자가 1인인 경우 견본은 어떻게 쓰나요?

1.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상법 제488조)

회사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경우 사채원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채원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사채원부 기재사항(상법)

  1. 1. 사채권자(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의 사채권자는 제외한다)의 성명과 주소
  2. 2. 채권의 번호
  3. 3. 제474조제2항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
  4. 4.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5. 5. 채권의 발행연월일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6. 6. 각 사채의 취득연월일
  7. 7. 무기명식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

기재사항 중 일부는 사채청약서 기재사항(상법 제474조 제2항)과 겹치며, 원문은 해당 호번호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74조 제2항(공모발행, 사채청약서)②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11.4.14>1. 회사의 상호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4. 사채의 총액
  2. 5. 각 사채의 금액
  3. 7. 사채의 이율
  4. 8.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5. 9.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6. 13.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7. 13의2.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8. 13의3.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84조 제4항 제2호 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

2. 사채권자원부 견본(사채권자 1인 경우)

아래는 회사의 요청으로 염법이 작성했던 사채권자원부입니다. 사채권자가 1인이어서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사채권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구분이 횡으로 열거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견본은 아래와 같이 구분·내용의 두 칸으로 작성한 표 형식입니다.

  1. 제 1회 전환사채권자명부
  2. 구 분
  3. 내 용
  4. 사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5. 채권의 번호
  6. 사채의 총액
  7. 각사채의 금액
  8. 사채의 이율
  9.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10.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11. 각 사채의 취득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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