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원부(사채명부) 견본
사채원부에 꼭 적어야 하는 기재사항은 무엇이고 사채권자가 1인인 경우 견본은 어떻게 쓰나요?
1. 사채원부의 기재사항(상법 제488조)
회사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경우 사채원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채원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사채원부 기재사항(상법)
- 1. 사채권자(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의 사채권자는 제외한다)의 성명과 주소
- 2. 채권의 번호
- 3. 제474조제2항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
- 4.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 5. 채권의 발행연월일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 6. 각 사채의 취득연월일
- 7. 무기명식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
기재사항 중 일부는 사채청약서 기재사항(상법 제474조 제2항)과 겹치며, 원문은 해당 호번호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74조 제2항(공모발행, 사채청약서)②사채청약서는 이사가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11.4.14>1. 회사의 상호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 4. 사채의 총액
- 5. 각 사채의 금액
- 7. 사채의 이율
- 8.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 9.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 13.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 13의2.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 13의3.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484조 제4항 제2호 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
2. 사채권자원부 견본(사채권자 1인 경우)
아래는 회사의 요청으로 염법이 작성했던 사채권자원부입니다. 사채권자가 1인이어서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사채권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구분이 횡으로 열거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견본은 아래와 같이 구분·내용의 두 칸으로 작성한 표 형식입니다.
- 제 1회 전환사채권자명부
- 구 분
- 내 용
- 사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 채권의 번호
- 사채의 총액
- 각사채의 금액
- 사채의 이율
-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 각 사채의 취득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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